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에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 점검과 QR코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중심의 단속과 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외식·숙박 요금과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료 등이며, 가격 미게시나 담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한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를 가능하게 했다.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나 무허가 영업 행위 등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며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특히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있다.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농축산물·수산물·외식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